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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의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외부추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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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지원자 서식 및 공지(이사 지원자용)

등록일 : 18-11-22 16:02

조회 : 968

○ 외부추천이사 요청과 관련하여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 추천기간은 대략 15일에서 한달 안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하도록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 '18.4.25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추천 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6명 추천)
9명 / 10명 / 11명                       3명(9명 추천)
12명 / 13명 / 14명                      4명(12명 추천)
15명 / 16명 / 17명                      5명(15명 추천)
18명 / 19명 / 20명                      6명(18명 추천)

 

○ 외부추천이사 결격사유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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