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양식(사회복지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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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추천이사 요청과 관련하여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 추천기간은 대략 15일에서 한달 안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하도록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 '18.4.25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추천 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6명 추천)
9명 / 10명 / 11명 3명(9명 추천)
12명 / 13명 / 14명 4명(12명 추천)
15명 / 16명 / 17명 5명(15명 추천)
18명 / 19명 / 20명 6명(18명 추천)
○ 외부추천이사 결격사유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받습니다. 발송 후 확인 전화 필수(☎062-524-8890)
- 팩스 062-524-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