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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록일 : 18-01-26 15:44

조회 : 1,04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11.7.]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312호, 2016.11.7.,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북구(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15.12.24.>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2.2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15.12.24.>

6. 삭제(2009.8.4.)

② 대표협의체는 북구의 지역사회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09.8.4., 2015.12.24.>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8.4., 2015.12.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9.11.3., 2013.6.10., 2015.12.24., 2016.9.28., 2016.11.7.>

1. 복지경제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민간위원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명 및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1.3., 2011.9.19., 2013.6.10., 2015.12.24., 2016.11.7.>

1.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업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⑥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15.12.24.>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경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8.4., 2015.12.24.>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dml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8.4.)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31., 2015.12.24.>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7.15)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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