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회 : 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함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제3조(기능)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24.>
1. 사회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
2.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개정 2105.12.24.>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개정 2015.12.24.>
4.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대안마련
5. 지역사회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6.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 조성사업
7. 그 밖에 ‘동 협의체’사업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동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동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2.24.>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협의체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고, 동 협의체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월별 1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의체의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구청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자문위원 위촉) 동 협의체 전문 자문위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협의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운영 등)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증표교부) 구청장은 동 협의체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