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62-524-8890
평일 AM 09:00~PM 06:00
점심 PM 12:00~PM 01:00
공휴일 및 주말 휴무

자료실

자료실
이전 목록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록일 : 18-01-26 15:45

조회 : 1,223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245호, 2015.12.2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북구(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함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제3조(기능)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24.>

1. 사회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

2.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개정 2105.12.24.>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개정 2015.12.24.>

4.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대안마련

5. 지역사회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6.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 조성사업

7. 그 밖에 ‘동 협의체’사업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동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동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2.24.>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협의체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고, 동 협의체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월별 1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의체의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구청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또는 제안하기 위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자문위원 위촉) 동 협의체 전문 자문위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협의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운영 등)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증표교부) 구청장은 동 협의체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9.19)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