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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주말 휴무
관련법령 및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협의체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41조의,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41조의,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협의체기능
심의ㆍ자문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협의체구조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읍면동별 10명 이상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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